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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