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통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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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5조학교의 병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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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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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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