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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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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