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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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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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12.28>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지적장애
4.지체장애
5.정서ㆍ행동장애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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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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