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12.28>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지적장애
4.지체장애
5.정서ㆍ행동장애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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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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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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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에 따라 입시와 관련한 진학 상담, 정보제공을 하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입시컨설팅업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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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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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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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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