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수교육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교육기본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기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기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기본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