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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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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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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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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