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편의제공 등)
①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2.10.18>
1.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취학편의 지원
4.정보접근 지원
5.「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