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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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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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