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특수교육대상자교육감배치일반학교국립학교대통령령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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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특수학교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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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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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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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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