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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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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