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1.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16.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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