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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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