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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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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