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고등교육센터장애학생고등교육설치ㆍ지정장애학생지원센터교육부장관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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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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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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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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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