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2.10.18>
②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2022.10.18>
1.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수교육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저작권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저작권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저작권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저작권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항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3항조문 인용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상 시각장애인 등 시설에 해당하지만 복제·배포 가능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 기록물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