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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2.10.18>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2022.10.18>
1.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0.18>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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