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 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
위임 조문 · 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