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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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