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⑤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20.2.18>
⑥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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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공시의 권고 등제8조 · 학술연구의 진흥 등제8조의2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의2 · 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벌칙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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