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교육관련기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정보공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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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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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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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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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