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정보교육감교육관련기관교육부장관대통령령제공수집ㆍ연계ㆍ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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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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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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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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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제5의2조 ·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제6조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제7조 · 공시의 권고 등제8조 · 학술연구의 진흥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의2조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10의2조 · 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11조 · 벌칙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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