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ㆍ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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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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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제5조의2 ·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제6조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제7조 · 공시의 권고 등제8조 · 학술연구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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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10조의2 · 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11조 · 벌칙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