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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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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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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