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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