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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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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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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