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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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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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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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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