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초ㆍ중등교육법공시정보학교정보교육부장관대통령령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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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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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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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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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