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 (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