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1."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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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정한 것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