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함께 인용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