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유아교육법유치원공시정보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국가교육위원회유치원운영상태범위ㆍ공시횟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1.7.20>
1.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2.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