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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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법조윤리(法曹倫理)
2.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모의재판
5.실습과정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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