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폐지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폐지 사유
2.폐지 연월일
3.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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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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