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폐지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지 사유. 폐지 연월일.
폐지인가 절차폐지폐지인연월일학적부절차사유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폐지 사유
2.폐지 연월일
3.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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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지 사유. 폐지 연월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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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