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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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목적
2.명칭
3.위치
4.학칙
5.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개원예정일
10.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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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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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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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