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평가위원회평가법학전문대학원현황평가시기받아야대학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학칙
2.교원 현황
3.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교육과정
5.학생의 강의 평가
6.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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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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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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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