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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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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