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입학전형계획선발입학전형자료교육부장관이수립ㆍ공표포함하도록활용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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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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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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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