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12.27>
⑤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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