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공인회계사 1명
4.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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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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