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1.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이월명세서
5.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1.재원조성실적표
2.성인지 기금결산서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통합재정수지표
2.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국가채무관리보고서
2.「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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