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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