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치과병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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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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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2026.2.1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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