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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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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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2026.2.19>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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