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7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치의학계 관련 연구
4.임상연구
5.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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