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5조 (치과병원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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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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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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