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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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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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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