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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