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교육부장관이대통령령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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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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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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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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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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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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