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사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보건의료예산ㆍ결산중요하다고치과병원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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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조직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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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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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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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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