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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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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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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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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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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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