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5조 (복무 분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하게 한다.
1.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2.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정비ㆍ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
②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인사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부사관의 복무 분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