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6조 (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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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선발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가.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발 취소 신청
나.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2.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발 취소 신청
③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④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질병
2.심신장애
3.직무수행능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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