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임기제부사관지원자"로, "현역병 지원서"는 "임기제부사관 지원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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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임기제부사관지원자"로, "현역병 지원서"는 "임기제부사관 지원서"로 본다.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선발한다.
제2항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모집공고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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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임기제부사관지원자"로, "현역병 지원서"는 "임기제부사관 지원서"로 본다.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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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