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4조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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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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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