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형위원회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양형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등제6조 · 양형기준의 공개제7조 · 운영지원단제8조 · 전문위원제9조 · 양형자료분석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조사·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견수렴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